부정비리 관련 기소만 돼도 대학기본역량평가 감점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31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별도 통보 없더라도 형사판결 확정된 경우 제재 대상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평가시 부정비리 관련 기소만 되더라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 비리 사안 제재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결과 내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부정비리와 관련해 외부 수사기관에 기소되거나 통보가 별도로 없더라도 형사벌에 대한 확정 판결이 된 경우 감점 등 제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소된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었고 부처에 통보가 된 경우만 제재가 이뤄졌었다.

올해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는 내년 일반재정지원 여부로 이어지게 돼 부정비리 관련 대학들이 제재가 강화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된 경우와 통보가 없어도 확정판결이 난 경우 감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달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