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보증 출연금’을 지난해 7억원보다 43% 늘린 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출보증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6곳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는 것으로 자금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도 3억원을 신설,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 부족과 신용등급 3등급 이하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285-8681)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2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365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례보증 과 이차보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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