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대출보증 출연금 확대...10억원 책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8-01-31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출이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도 3억원 신설

 용인시청 


용인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보증 출연금’을 지난해 7억원보다 43% 늘린 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출보증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6곳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는 것으로 자금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도 3억원을 신설,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 부족과 신용등급 3등급 이하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285-8681)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2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365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례보증 과 이차보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