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인월급제’ 확대...173개 농가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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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18-01-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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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법제화

 

가을걷이 축제에서 추수하는 모습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올해 농업인월급제로 173개 농가에 총 30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3년 도입 당시 36개 농가 3억 6천만원에서 5년만에 약 10배  증가했다.

지원 대상농가들은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10월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는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포함돼 법률적 근거를 갖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응구 시 농정과장은 “농업인을 위해 따뜻한 공동체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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