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해 이같은 공모형 보험사기단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1월부터 2017년3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고 합의금 등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혐의자 100명, 편취보험금 14억원)을 적발했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자동차 정비업자 등 운전·정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도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친구·지인 사이로 얽힌 대리운전사 11명은 가해·피해자를 바꿔가며 32건의 사고를 내 6000만원을 타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친구 3명은 서로 부딪히거나 골목에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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