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1월에 1년 치를 모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납부할 시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할인율이 가장 좋은 셈이다.
지난해 1월 서울시에서는 107만 4000여명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 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시작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내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
한편,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로 현 자동차세 과세표준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것은 잘못됐다" "배기량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자동차의 현 시세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바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