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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소득을 높이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소상공인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경영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철수 명령 등을 골자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이동주 본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을 제시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자율협의와 실효성 부재, 한시적 지정 등 현행 제도 한계와 문제점을 들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생계형 업종을 이유로 통상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통상문제를 대입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허위에 가깝운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김밥'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은 "도시락 산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이후 대기업이 편법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도시락의 정의가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도시락만 뺀 주먹밥, 김밥, 볶음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해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민생경제의 기둥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계형 업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에 따른 폐업과 서민층 붕괴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질 것이다"며 "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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