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세종경찰서, 설 명절 특별 예방·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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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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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행위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거리 현수막 게시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선전행위 등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이 기간이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6일 세종경찰서와 특별 대책을 수립한 후, 합동단속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행복도시 세종은 수준 높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로써 만들어진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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