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행위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거리 현수막 게시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선전행위 등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이 기간이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6일 세종경찰서와 특별 대책을 수립한 후, 합동단속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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