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기간제근로자 294명 정규직으로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신혜 기자
입력 2018-01-31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이번 교육부 무기계약 전환 권고직종 중 이미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새로 기간제근로자 2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박신혜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기간제근로자 294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확정됐다.

앞서 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무기계약 전환 권고직종 중 이미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월 30일까지 총 6차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 3,293명과 자체판단직종 2,211명을 추가한 기간제근로자 5,504명을 심의해 왔다.

이 심의위원회에는 교육청 내부위원 4명과 함께 외부위원 5명(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4명 포함)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최종 심의, 의결에 앞서 의견 개진을 희망하는 쟁점직종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 간부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1월 31일 최종 확정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211명 중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1,917명을 제외한 19개 직종 294명을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 교육부 전환 권고직종인 돌봄전담사(404명),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150명) 직종을 포함하면, 자체판단직종 2,765명 중 전환자가 848명으로 전환율이 30.7%에 달한다.

신규 전환자는 전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주요 직종은 그동안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속했으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1년 미만 근로한 영양사, 조리원 및 55~59세 시설관리실무원, 환경미화원 등이다.

정규직 전환 제외자는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보충적 근로자들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에 또 상당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기간제근로자 외 파견, 용역 근로자 1,27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위해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며, 정규직 전환대상, 시기,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