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에 7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유형자산의 담보 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유형자산이 허위 계상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감사인에게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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