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1일 오후 이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어떤 경위로 국정원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국세청이 국정원 공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2012년께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세청 극소수의 직원과 국정원이 나서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 등을 함께 추적했다고 보고 최근 공작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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