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회원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코스트코가 권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스트코 측에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권씨는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을 등록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쉬운 특징이 있었고, 권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C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권씨는 2016년 C사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코스트코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권씨는 디자인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코스트코 측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제품이 유사하다 볼 수 없고,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해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에 대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자인 등록 여부를 몰랐다는 코스트코 측의 주장도 "주장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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