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남은 반년 동안 70만대를 모두 교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구형 카드 단말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주유소 등이 오는 7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20일부터 기존의 긁는 방식의 MS(마그네틱)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고 꽂는 방식인 IC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고 이후 복제 위험이 큰 MS 대신 IC 방식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카드 가맹점이 IC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여신금융협회와 관련 업체인 밴(VAN)사 사이의 마찰이 발생해 추진 동력이 낭비됐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미뤄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셀프 주유소 등 카드 단말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가맹점은 교체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아직 전환이 필요한 70만대 단말기가 법정기한인 오는 7월까지 모두 교체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IC 단말기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올해 상반기 갑작스럽게 늘리기 힘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필요한 IC 단말기를 모두 생산해도 보안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다. IC 단말기를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안 인증이 필요하나 국내 보안 인증 기관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지금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7월이 가까워질수록 인증 수요가 늘어나 대기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마트나 주유소 등 초대형 가맹점은 별도 단말기를 인증 받아 현장에 설치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상당수는 아직 단말기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여신금융업계에서는 다수의 카드 가맹점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적 해석에 따라 단말기 하나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해석 방향에 따라 대형마트나 주유소 등은 자칫 수천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초대형·영세 가맹점 등이 기한 내에 단말기를 모두 교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동네 마트나 주유소 등은 대규모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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