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지난달31일 상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24)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에 태운 뒤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일 뒤인 12일 자정께쯤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다시 만나자고 위협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찌르는 자해행위도 했었다
정 판사는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에 습관적인 폭력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극단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라고 판시한뒤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충격의 골이 깊고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 신변을 지속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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