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기간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 대상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판로 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올해는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