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전 청와대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일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3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보수단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8억4800만원, 고엽제전우회가 5억63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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