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고차 3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업체로 옮긴 딜러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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