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생계비·의료비·주거비 ‧ 교육비 ‧ 연료비 등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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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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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형「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천형「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함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의 인천 맞춤형 긴급복지 제도이며, 2017년한 해 동안 위기에 처한 3,460세대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총 25억3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거주자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구이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384만원이하), 일반재산 1억 7천만원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로, 이러한 지원기준과 위기사유가 충족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해산‧장제‧연료‧전기요금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루어진다.

이 중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17만원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내 최대 2회, 주거비는 64만3000원이며,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초중고 학생 수업료 등 교육비 및 동절기(10월 ~ 3월) 중 월 9만 6000원의 연료비, 요금 연체로 단전된 가구의 5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군·구청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면 되며,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이 충족되는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행복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급여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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