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보도에 왜 피해자 정보 버젓이? "피해자 보호 1도 생각 안하네" 기자 향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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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2-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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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치 않는 신상공개로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 '가슴에 멍'

[사진=연합뉴스]



유명배우의 아내가 필리핀에서 남편의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기사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2일 더팩트는 '[단독] 유명배우 A 아내 B씨, 필리핀서 성폭행 피해…가해자 '실형''이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한 기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에는 "피해자 신상 좀 그만 말해 뭐하는거야", "피해자 신상을 왜쓰는거야? 이거 신고 해야겠다", "기자가 정말…그냥 차라리 이름을 쓰지 그랬냐, 지도 여자면서 정말 못됐다", "지나치게 자세한 피해자 신상정보 기사는 거의 2차 가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사 내려요"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성범죄의 2차 피해로 서지현 검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온라인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신상과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서지현 검사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 변호사는 "소위 '카더라'에 의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군거림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렇듯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가로 정보가 더 공개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신상에 대한 연관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B씨는 평소 도움을 받았던 남편이자 배우 A씨의 20년 지기 C(67)씨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 했다.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또한 법원은 C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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