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50%를 경감한다.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부천시는 사업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지하철 DID 등을 활용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진선 부천시 경제국장은 “사업체별 1월분 임금지급이 완료됐으니 2월부터는 본격적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체 간담회와 업종별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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