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와 검찰 내부정보 불법 입수 의혹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54)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과거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사·수사관과 부적절한 유착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