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부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또한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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