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해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꾸되,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시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는 납골당·지득하다·구배·게기·구좌·불입·지참 등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11건이다.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 '구배'(勾配: 내리막)는 '경사', '게기'(揭記)는 '규정'으로, '구좌'는 '계좌', '불입'은 '납입', '지참'(遲參)은 '지각'으로 각각 변경해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부서별 '개별개정' 대신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 조례, 규칙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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