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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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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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위원장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선임됐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적합업종 품목 운영 단체장 및 생계형 업종 운영 소상공인 대표자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전국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김임용 추진위원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의 출범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제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법제화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1월말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출범식후 첫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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