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 정운찬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의 회원사인 서울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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