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지난 1월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 본부 공무원 915명과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777명 등 1692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원 강화 등의 차원에서 2019년까지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청사로 이동한다.
다만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이들이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까지 청사를 신축하고 그 기간에는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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