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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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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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회 소수의견으로서 민주주의 기여

19대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SNS 등을 통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컸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그 비위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다"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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