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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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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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브리핑을 통해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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