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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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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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교육감선거 15억2900만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 15억2900만원,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가 1억82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포항시장선거가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장선거가 2억9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로 9900만원이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가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억3300만원, 지역구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가 55개 선거구 평균 4600만원, 지역구 시·군의회 의원선거가 104개 선거구 평균 38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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