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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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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대전)모석봉,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18-02-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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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광역단체장·교육감 비용 확정… 지방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변동

  • 세종시의원 선거비용 지역구별 5천만원 선 전망

오는 6월 치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대전·세종·충남·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공고했다.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비용은 총 6억7600만원이다. 단층형 광역시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비용은 총 2억9500만원, 충남지사와 충남도교육감 선거비용은 13억8000만원, 충북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선거비용은 12억4400만원이다.

이 같은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3.7%)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또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5천만원 선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금권선거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안내활동을 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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