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건수도 덩달아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가격은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는 총 2만6773대였다.
연도별로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보면, 2014년 167대에서 2015년 419대로 증가하다가 2016년 369대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한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56.25배 급증한 2만757대를 기록했다.
가상화폐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시기와 맞물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도 같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시작된 올해 1월에는 5061대로 감소했다. 국내에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지난 1월 수입분 기준)은 1621 달러(약 175만원)였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증가와 함께 불법수입 적발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실적은 지난 2016년까지 전무하다 지난해 총 6건이 적발됐다. 이때 불법 수입된 채굴기는 462대(13억 원 상당)였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수입 통관 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가 인증 없이 수입하다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해 12월 채굴기의 평균 가격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가장 값싼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도 1000만원을 호가했다.
이현재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통화 채굴기의 불법 수입, 가상통화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위한 전문성과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개의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 또는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연결한 일종의 PC로, 가격은 성능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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