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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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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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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군수는 평균 1억7100만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3500만원,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3500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6천7백만원 보다 3천2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100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2억2천 9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600만원이었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51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400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95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총괄

 


▶구청장․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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