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공사비 200억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의 30% 이상 지역 업체 참여

대전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 ▲현장관리를 통한 지역하도급 관리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지원 ▲소통강화 및 관련협회 상생협력 ▲지역하도급관리 내실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먼저, 공사비 200억 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의 3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서 간 상호연계·관리를 강화한다.

또, 각종 심의와 인허가 시 조건부여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 추진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지역의 용역사 및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지역하도급율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인력, 장비, 자재 포함) 참여율이 65%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시행자 및 관련협회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상생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유공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독려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역 업체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업체를 적극 보호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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