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상조업체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중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1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됐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을 누락시키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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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실 감사보고서와 관련,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외부감사인이 할부거래법 등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 정보를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정위는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이 주석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는 가능한 반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정보 고의 누락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마땅히 없어 추후 부실 보고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주요 영업 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정보 기재를 권고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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