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공제신청을 빼먹었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수정 신고와 경정청구는 과거의 납세일 기준으로 3년 전까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5년 전까지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이혼, 종교, 기부, 의료 등의 내역을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면 싫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사는 동안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말고, 계약이 만료된 후 한 번에 받는 게 다툼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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