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리 수령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8-02-05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리 수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구리시민이 관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왔다.

벽보 24장 또는 전단지 100장, 명함 광고 200장을 수거해오면 20ℓ 종량제 봉투 1장을 준다. 1명이 1주당 최대 20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거보상제는 노년층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두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2016년 참여 인원과 수거량이 전년 대비 각각 22.7%, 21.3%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1.2%, 70.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광고물을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거자 본인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수거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대신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경현 시장은 "불법 전단이 대량 배포되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 수거 보상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섬김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