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에 이어 6일 방남하는 북측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선박이 우리 해역에 운·입항을 하는 것은 우리 측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5일 설명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2월 4일 통지문을 통해 2월 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하여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선박은 우리 해역에서의 운·입항을 금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항 위반 논란에 대해 백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조치에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2013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 제재 위반과 관련, 백 대변인은 "유엔 결의 및 미국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육로를 통해 방남을 해온 북측이 돌연 항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백 대변인은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강릉 공연 기간 동안에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답해왔다.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항로를 통해 방남하면 우리와 북측을 잇는 육로, 항로, 하늘길이 다 열리게 된다. 이에 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제재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양측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중에 있다.
만경봉호의 정박 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측은 이용항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북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이날 오후 1시 17분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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