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화폐로 150억원 인출…1인당 최고 피해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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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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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423억…5만명 당해

2017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피해액만 2430억원에 달했다. 

가상화폐를 인출 수단으로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하며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대포통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만9948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특히 피해액 중 148억원은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다 2.3배에 달했다. 건당 최고액은 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가장 많았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표적은 20~30대 젊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인출에 쓰여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4만5422개로 전년보다 1204개(2.6%)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여성들은 결혼자금 등의 목돈이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경험이 적어 사기범에 쉽게 속는 경향을 보였다"며 "20대 남성은 취업사기에 40~50대는 대출빙자형, 50대는 납치형 보이스 피싱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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