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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