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구속 1년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삼성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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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이소현·김지윤 기자
입력 2018-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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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네 명도 실형 면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삼성의 미래에 드리워졌던 ‘먹구름’도 서서히 걷히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1년 가까이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왔다. 하지만 2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으로써 삼성의 '혁신 DNA'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에 이번 결정에 일단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룹 수장의 부재로 그간 혁신이 멈춰 섰던 삼성이 정상화돼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그간 총수의 부재로 삼성의 투자 등 혁신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다”며 “이 부회장이 빠르게 경영활동에 복귀해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다시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해외 언론도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더는 재벌의 위법 행위에 약한 처벌만 내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를 바라던 검찰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네 명도 실형을 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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