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삼성, 상고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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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ㆍ이소현 기자
입력 2018-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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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삼성 본관[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결정에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삼성 측과 특검 등 양측 모두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자유인’의 몸으로 출소하게 됐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혐의 등에 대해 변함없이 같은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2심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팀과 삼성 측의 변호인단은 그간 양측이 워낙 치열하게 다퉈 선고 직전까지도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반전'을 이뤄낸 것처럼 상고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삼성 측 변호인단도 2심의 집행유예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무죄’라는 것에 대해 결백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해 삼성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주식, 여행 경비 등을 받은 데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많아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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