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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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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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2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진행한 상임위원회별 심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소속 일부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는 이동기기의 수리 비용 지원 및 수리 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상위법 변경에 따른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도시환경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로명주소 시행에 맞게 사업장 주소를 바꾸는 등의 사안을 담은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 각각 원안 가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유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 집행부 자료 제출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손관승 의원은 사동 90블록 학교 설립 동의안 의결에 앞서 그 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사과와 향후 법률 대응을 묻는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안건 심의에 힘써준 동료의원들과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시 집행부는 이점을 유념해 사업 추진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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