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확정되자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 및 학계에서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기는 한편, 삼성이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단 이 부회장의 석방을 가장 반기는 것은 역시 삼성 측이다. 1년 간 '총수 공백' 상태를 겪은 삼성 측은 일부 유죄는 상고심에서 해결 해야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의 공백은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으나 장기적으로 업계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 부회장이 일단 자유의 몸이 되면서 대외적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다시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사법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특히 4차산업혁명기의 대응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이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이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삼성이 수많은 협력중소기업과의 생생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길 바라단”며 향후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기업들을 '희생양' 삼는 잘못된 사회 문화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면 삼성전자와 우리기업이 휘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심 재판 결과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이 잇따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처럼 '재벌 길들이기식' 조사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지적한 혐의 중 일부분은 무죄로 판결났다"며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기업이 받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이 불가피한 지원이었다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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