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대상 계약은 2018년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의 기타 공사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에서도 당장 개선이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 우선 반영했으며, IPA는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공사계약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IPA는 새 정부의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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