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 따르면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량의 93대 보다 더 배출돼 성인의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은 어린이에게는 대기오염물질이 3배 가량 더 노출된다고 통계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용 신차를 구입 할 경우 1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면허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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