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매년 2회(3·9월)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신청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적용기간은 2017.7.1.~2018.6.30.까지다.
단,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16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또는 전화 통화하면 된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으로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