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2/05/20180205143528263556.jpg)
[사진=아이클릭아트]
포털 사이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포털,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은 팩트 체크 기능을 내세워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가짜뉴스’로 불리는 콘텐츠를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언론사 사칭 페이지 △대상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이 포함된 뉴스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기업들은 미디어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때문에 포털 이용자들은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편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에 이견이 없다.
실제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가짜뉴스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다음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뉴스 콘텐츠만 노출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비방·허위사실이 포함된 뉴스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서 도입한 기능이 팩트 체크다. 이를테면 네이버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국내 언론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SNU 팩트체크센터’에서 기사의 사실유무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지난 대선 기간 팩트 체크와 가짜뉴스에 대한 참고 페이지를 열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팩트 체크 페이지를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 페이스북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콘텐츠에 대해 신고하면, 페이스북은 해당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신뢰도 높은 기사를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내용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 체크를 통한 ‘가짜뉴스’ 걸러내기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비방·허위사실이 포함된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사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각도의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사를 ‘가짜’라고 판단할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팩트 체크 페이지에서 기사를 팩트 체킹하는 주체가 해당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라는 점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 문제를 정부나 제3의 기관에서 팩트 체크 등으로 풀기는 힘들다”며 “현재처럼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비방·허위사실이 포함된 가짜뉴스를 제재하기 위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 독립적인 민간 팩트 체크 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