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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횡령 혐의 불인정"...1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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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8-0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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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횡령 혐의로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기부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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