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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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