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성영화인축제 포스터]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ㄱ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영화인모임은 이사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ㄱ감독의 수상이 여성영화인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이사회를 열고 ㄱ감독을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글을 올린 피해자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ㄱ감독이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 피해자는 가해자가 체면을 생각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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