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특검 "대법원 상고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2-05 2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상고 방침을 세웠다.

박영수 특검팀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내고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서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의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