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특검 "대법원 상고할 것"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상고 방침을 세웠다.

박영수 특검팀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내고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서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의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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